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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 |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전화번호 | 055-639-4953 |
| 처리기한 | 45일 |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임.
심사기준 -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 허가요건 중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건부 허가 가능 ․시설기준 중 시설․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다만, 수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변경사항 기준 1.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
|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접수-첨부서류확인 및검토-결재-허가처리통보 |
| 수수료 | 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수호스텔,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나.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2.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6조, 3.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
| 구비서류 |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별지제7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서(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2).hwp (48 kb)
[별지제8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등록¸변경등록¸등록증재교부)신청서(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6).hwp (47 kb) [별지제9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2).hwp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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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