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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가족(종중.법인) 묘지설치(변경)허가 신청 | |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 전화번호 | 055-639-3805 |
| 처리기한 | 가족․종중․문중묘지 : 10일 / 법인묘지: 30일 |
| 사무내용 |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등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 처리흐름도 | 접수-검토 및 처리-통지-수리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
| 구비서류 | ① 가족묘지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② 종중․문중 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③ 법인묘지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가족종중ㆍ문중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_신청.hwp (64 kb) |
가족(종중.법인) 묘지설치(변경)허가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