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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5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가족(종중.법인) 묘지설치(변경)허가 신청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종중.법인) 묘지설치(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55-639-3805
처리기한 가족․종중․문중묘지 : 10일 / 법인묘지: 30일
사무내용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등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처리흐름도 접수-검토 및 처리-통지-수리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① 가족묘지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② 종중․문중 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③ 법인묘지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견본서식
신청서식 가족종중ㆍ문중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_신청.hwp (64 kb)

가족(종중.법인) 묘지설치(변경)허가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종중.법인) 묘지설치(변경)허가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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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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