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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5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등록신청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55-639-3535
처리기한 3일
사무내용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신고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비디오물제작(배급)업자의 경우 한함]의 변경
4. 상호의 변경
처리흐름도 신고-접수-확인-결재-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1만원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1.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증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소재지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품목변경, 제작시설 및 장비 변경에 한함)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28호서식]비디오물제작(배급)업변경신고서.hwp (18 kb)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등록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등록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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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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