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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등록신청 | |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전화번호 | 055-639-3535 |
| 처리기한 | 3일 |
| 사무내용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신고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비디오물제작(배급)업자의 경우 한함]의 변경 4. 상호의 변경 |
| 처리흐름도 | 신고-접수-확인-결재-신고필증 발급 |
| 수수료 | 1만원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구비서류 | 1.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증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소재지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품목변경, 제작시설 및 장비 변경에 한함)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별지제28호서식]비디오물제작(배급)업변경신고서.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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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