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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전기(발전)사업 허가 | |
|---|---|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 전화번호 | 055-639-4134 |
| 처리기한 | 60일 |
| 사무내용 | 설비용량 1000㎾ 이하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설비용량 1000㎾ 초과 3000㎾ 미만 경상남도 허가사항 ※ 설비용량 3000㎾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사항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허가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동 - 45,000원 면 - 27,000원 |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
| 구비서류 | 1. 사업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전기사업허가신청서.hwp (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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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