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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5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전기(발전)사업 허가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전화번호 055-639-4134
처리기한 60일
사무내용 설비용량 1000㎾ 이하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설비용량 1000㎾ 초과 3000㎾ 미만 경상남도 허가사항
※ 설비용량 3000㎾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사항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허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동 - 45,000원 면 - 27,000원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구비서류 1. 사업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견본서식
신청서식 전기사업허가신청서.hwp (62 kb)

전기(발전)사업 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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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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