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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5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전기(발전)사업 양수·양도 및 법인 분할·합병 인가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발전)사업 양수·양도 및 법인 분할·합병 인가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전화번호 055-639-4134
처리기한 30일
사무내용 전기(발전)사업에 대해 양수·양도 및 법인 분할·합병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전기사업법 제10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개시 신고 전 양수, 법인 합병·분할 불가
[예외규정(시행령 제5조의2) : 사망, 중대한 질병, 파산, 재해 등의 사유]
※ 인가 후 10일 이내 아래사항 공고
- 양수 및 분할·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양수 및 분할·합병 내용
- 양수 및 분할·합병의 예정 연월일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인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10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구비서류 1. 사업양수 인가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양수 이유서 및 분할·합병 이유서
3. 양수 계약서(사본), 합병 계약서(사본) 또는 분할 계획서
4.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안
5. 분할·합병에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은 서류
6.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등
7. 양수자 또는 법인 대표자 신원조회 동의서
견본서식
신청서식 사업양수인가신청서.hwp (58 kb)
[별지제8호서식]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전기사업법시행규칙).hwp (58 kb)

전기(발전)사업 양수·양도 및 법인 분할·합병 인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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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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