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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전기(발전)사업 양수·양도 및 법인 분할·합병 인가 | |
|---|---|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 전화번호 | 055-639-4134 |
| 처리기한 | 30일 |
| 사무내용 | 전기(발전)사업에 대해 양수·양도 및 법인 분할·합병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전기사업법 제10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개시 신고 전 양수, 법인 합병·분할 불가 [예외규정(시행령 제5조의2) : 사망, 중대한 질병, 파산, 재해 등의 사유] ※ 인가 후 10일 이내 아래사항 공고 - 양수 및 분할·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양수 및 분할·합병 내용 - 양수 및 분할·합병의 예정 연월일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인가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
| 구비서류 | 1. 사업양수 인가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양수 이유서 및 분할·합병 이유서 3. 양수 계약서(사본), 합병 계약서(사본) 또는 분할 계획서 4.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안 5. 분할·합병에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은 서류 6.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등 7. 양수자 또는 법인 대표자 신원조회 동의서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사업양수인가신청서.hwp (58 kb)
[별지제8호서식]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전기사업법시행규칙).hwp (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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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