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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5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전기(발전)사업 사업개시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발전)사업 사업개시신고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전화번호 055-639-4134
처리기한 14일
사무내용 전기(발전)사업 개시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사업개시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제108조제2항제1호)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수리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9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1. 사업개시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한국전력공사) 및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전력거래소) 사본
3. 사용전검사 확인증(사본)
4. 안전관리자 선임 증명서(실제 설치용량 20㎾ 이하 제외)
5. 현장사진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사업개시신고서.hwp (15 kb)

전기(발전)사업 사업개시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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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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