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전기(발전)사업 사업개시신고 | |
|---|---|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 전화번호 | 055-639-4134 |
| 처리기한 | 14일 |
| 사무내용 | 전기(발전)사업 개시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사업개시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제108조제2항제1호)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수리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9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 구비서류 | 1. 사업개시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한국전력공사) 및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전력거래소) 사본 3. 사용전검사 확인증(사본) 4. 안전관리자 선임 증명서(실제 설치용량 20㎾ 이하 제외) 5. 현장사진 1부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사업개시신고서.hwp (15 kb) |
전기(발전)사업 사업개시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