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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5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55-639-3404
처리기한 30일
사무내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제출->국가유산청에 진달->접수-심의-허가->허가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별지 제4호>
구비서류 1. 신청서
2. 행위계획서
3.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4. 현장 사진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4호서식]천연기념물또는명승에대한행위허가신청서(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3 kb)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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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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