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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 |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전화번호 | 055-639-3404 |
| 처리기한 | 30일 |
| 사무내용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제출->국가유산청에 진달->접수-심의-허가->허가통보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별지 제4호>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행위계획서 3.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4. 현장 사진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별지제4호서식]천연기념물또는명승에대한행위허가신청서(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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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