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5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
담당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55-639-4565
처리기한 2일
사무내용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흐름도 신청-접수-변경사항 기준충족여부 검토-변경등록-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
구비서류 1. 보수업 등록증
2.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14호서식]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변경신고서(주차장법시행규칙).hwp (44 kb)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