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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 | |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전화번호 | 055-639-4565 |
| 처리기한 | 2일 |
| 사무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변경사항 기준충족여부 검토-변경등록-등록증 재교부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 |
| 구비서류 | 1. 보수업 등록증
2.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별지제14호서식]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변경신고서(주차장법시행규칙).hwp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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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