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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5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한, 사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5-639-4854
처리기한 7일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제출민원서류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1.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33호서식]순환골재및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계획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8 kb)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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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 055-639-3551

최종수정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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