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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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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전화번호 | 055-639-4854 |
| 처리기한 | 10일 |
| 사무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시 제출민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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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구비서류 |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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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별지제20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18 kb)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