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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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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전화번호 | 055-639-4854 |
| 처리기한 | 10일 (상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7일) |
| 사무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시 제출민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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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 → 결재 → 승인서 교부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항 |
| 구비서류 | 가.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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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별지제14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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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