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전화번호 | 055-639-3601 |
| 처리기한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사무내용 |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이후 공시된지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처리흐름도 | 접수-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사와 검증-결과통보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토지 이해관계인이 해당서류 작성후 우편,메일,FAX로 송부 |
| 견본서식 |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견본).pdf (65 kb)
|
| 신청서식 |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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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