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계절관리제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계획(경상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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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담당 | |
| 연락처 | 055-639-3962 | 담당자 | 옥정미 |
| 이메일 | |||
| 등록일 | 2024/11/12 | ||
| 첨부 |
5등급자동차운행제한시행계획(경상남도).pdf (1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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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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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행일시 :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024.12.01. ~2025.3.31.)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o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o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 o 단속방법 : 운행제한 시스템 (CCTV) 활용 실시간 단속(거제시 6개지점 8대 운영중) o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 o 단속제외 및 유예 대상 붙임 문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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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