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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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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강증진담당 | 등록일 | 201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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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증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수호pc방 흡연단속 조치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보건소 금연당당에서 11. 11(금) 해당 업소에 출장하여 흡연점검 및 단속을 시행하여 적발된 흡연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 또한 해당시설 업주 및 직원에게 금 연 구역으로서 흡연행위자에 대한 지도내용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운영 하도록 계도하였으며, 해당업소 이용객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가 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향후 pc방의 주기적인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17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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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