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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방흡연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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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강증진 | 등록일 | 201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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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피시방 금연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피시방흡연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국가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취지는 흡연자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를 막아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피시방은 작년말로 계도기간이 만료되고 올해부터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단속을 나가보면 아직까지도 단속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종이컵을 재떨이용으로 사용하면서 흡연했던 흔적을 많이 발견합니다. - 현장 단속 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업주 및 직원에게는 이용객에 대한 철저한 금연 지도를 권고하고 있지만 피시방 금연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것 같습니다. - 귀하의 의견대로 흡연자가 적발되면 업주에게도 과태료를 연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듯 합니다. -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서 발의되지만 담당공무원도 업무상 개선사항 및 문제점 등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법 개정 시 의견제출을 통해 피시방 뿐만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지도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확대에 비해 단속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피시방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피시방 금연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639-617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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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