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일부 등(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제외)

신청방법 : 거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비 청구)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요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중복 항목 지원 불가

제출서류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⑥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⑦ 통장 사본

추가서류

  • ⑧ 사실혼 관계일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7>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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