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50508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의회 공고 제2025-45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자명 | 유은희 | 담당자 연락처 | 055-639-7273 |
게재시작일자 | 20250508 | 게재종료일자 | 20250519 |
내용 | |||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8.(목) ~ 5. 19.(월)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 의견서 서식.hwp ![]() |
||
거제시청 의회사무국에서 제작한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