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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50508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5-1018호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담당자명 강찬희 담당자 연락처 055-639-3663
게재시작일자 20250508 게재종료일자 20250528
내용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5. 8. ~ 2025. 5. 28. (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입법예고문)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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