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년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청년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규정2. 행정예고기간 : 2024. 02. 20. ~ 2024. 03. 11. (20일간)3. 행정예고문 : 붙임 참조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