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처리장) 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처리장) CCTV설치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처리장) 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4.2.23. ~ 2024.3.8.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거제시청 게시판
4. 설치장소 : 하청면 하청리 628-26번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처리장 내 4EA)
5. 의견제출 : 거제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방문, 우편, 팩스)
6. 제출기한 : 2024년 3월 8일 18: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