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준공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3항에 의거 관광농원 준공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코자 합다.
1. 사업의 명칭 : 법동관광농원
2. 위 치 : 경남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922-1번지 외 1필지
3. 규 모 : 4,940㎡(작목입식부지 2,059, 시설부지 2,881)
4. 사업의 종류 : 관광농원
5. 준공 연월일 :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