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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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190708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19-1011호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자명 | 김윤희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324 |
게재시작일자 | 20190708 | 게재종료일자 | 20190729 |
내용 | |||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9. 7. 8. ~ 7. 29.(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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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