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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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190715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19-1041호 | 담당부서 | 조선경제과 |
담당자명 | 김대웅 | 담당자 연락처 | 0556394114 |
게재시작일자 | 20190715 | 게재종료일자 | 20190805 |
내용 | |||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19. 7. 15. ~ 2019. 8. 5.(21일)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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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