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10303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1-451호
담당부서위생과
담당자명정은옥
담당자 연락처055-639-3997
게재시작일자20210303
게재종료일자20210317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3. 3. ~ 2020. 3. 17.(14일 이상)
2. 공고장소: 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