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 상세보기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50404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5-772호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자명 김유진 담당자 연락처 055-639-4533
게재시작일자 20250404 게재종료일자 20250424
내용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4. 4. ~ 2025. 4. 24.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