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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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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50414 |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5-854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담당자명 | 김원찬 | 담당자 연락처 | 055-639-4643 |
| 게재시작일자 | 20250414 | 게재종료일자 | 20250507 |
| 내용 | |||
|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4. 14. ~ 2025 .5. 7.(23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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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x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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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