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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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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50416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5-878호 담당부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담당자명 김희웅 담당자 연락처 055-639-3052
게재시작일자 20250416 게재종료일자 20250507
내용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6.(수) ~ 2025. 5. 7.(수)(21일간)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첨부파일 입법예고문(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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