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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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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50416 |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5-878호 | 담당부서 |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
| 담당자명 | 김희웅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052 |
| 게재시작일자 | 20250416 | 게재종료일자 | 20250507 |
| 내용 | |||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6.(수) ~ 2025. 5. 7.(수)(21일간)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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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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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