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50729 |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5-1580호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 담당자명 | 옥회진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127 |
| 게재시작일자 | 20250729 | 게재종료일자 | 20250818 |
| 내용 | |||
|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7. 29. ~ 8. 18.(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
| 첨부파일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입법예고문(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hwp ![]()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