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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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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50729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5-1580호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담당자명 옥회진 담당자 연락처 055-639-3127
게재시작일자 20250729 게재종료일자 20250818
내용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7. 29. ~ 8. 18.(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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