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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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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50807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5-1632호 담당부서 농산물유통과
담당자명 이용휘 담당자 연락처 0556396522
게재시작일자 20250807 게재종료일자 20250828
내용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8. 7. ~ 8. 28.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폐지조례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폐지조례안).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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