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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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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50807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의회 공고 제2025-63호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윤지원 담당자 연락처 055-639-7267
게재시작일자 20250807 게재종료일자 20250818
내용
김두호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8. 7. ~ 8. 18.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의견서 서식.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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