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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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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50911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5-1830호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명 김진만 담당자 연락처 055-639-3523
게재시작일자 20250911 게재종료일자 20251001
내용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9. 11. ~ 2025. 10. 1.(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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