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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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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50911 |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5-1830호 | 담당부서 | 건축과 |
| 담당자명 | 김진만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523 |
| 게재시작일자 | 20250911 | 게재종료일자 | 20251001 |
| 내용 | |||
|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9. 11. ~ 2025. 10. 1.(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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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hwp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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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