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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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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60108 |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6-85호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 담당자명 | 이아름 | 담당자 연락처 | 055-639-6344 |
| 게재시작일자 | 20260108 | 게재종료일자 | 20260128 |
| 내용 | |||
|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한 조례 제정으로 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 제3조~제8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이용료 등 ? 제9조~제14조,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4.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53285/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남서로 3567, 거제시 농업정책과 2) 전 화: 055-639-6344 3) F A X: 055-639-6319 4) E-mail: areum4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55-639-63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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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hwpx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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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