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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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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60108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6-85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이아름 담당자 연락처 055-639-6344
게재시작일자 20260108 게재종료일자 20260128
내용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한 조례 제정으로 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 제3조~제8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이용료 등
? 제9조~제14조,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4.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53285/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남서로 3567, 거제시 농업정책과
2) 전 화: 055-639-6344
3) F A X: 055-639-6319
4) E-mail: areum4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55-639-63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거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hwpx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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