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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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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60114 |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6-107호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 담당자명 | 유지희 | 담당자 연락처 | 055-639-4102 |
| 게재시작일자 | 20260114 | 게재종료일자 | 20260203 |
| 내용 | |||
|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1. 14. ~ 2026. 2. 3.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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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hwpx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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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