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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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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60120 |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의회 공고 제2026-7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 담당자명 | 윤구경 | 담당자 연락처 | 0556397276 |
| 게재시작일자 | 20260120 | 게재종료일자 | 20260130 |
| 내용 | |||
| 최양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 20.(화) ~ 2026. 1. 30.(금)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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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의견서 서식.hwp
![]() 입법예고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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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