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지원조건
- ①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로,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함
- ②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함
-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0. 7. 1.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선정기준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첨부파일 참조)에 적합여부 확인 후 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소관부서
거제Pass교통카드 신청안내
아동ㆍ청소년ㆍ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교통
사업내용
- 신청기간: 2024.6.3. 부터 연중
- 시 행 일: 2024. 7월 1일
- 대 상: 6세~18세 아동‧청소년(2006.1.1.~2018.12.31. 출생)
70세이상 어르신(1954.12.31.이전출생)
- 지원내용: 아동청소년 일 3회, 어르신 월 20회 무료 승차 가능
- 신청방법: 전입신고 되어있는 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본인) 신분증,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아동‧청소년 부모신청가능(부모신분증, 신청서)
(대리인)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소관부서
- 거제시 교통과 대중교통팀 ☎ 055) 639-4534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업내용
- 신청기간: 2024.2.22.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시 행 일: 2024. 2월 22일
- 대 상: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
- 지원내용: 슬레이트지붕 처거·처리 및 지붕개량
- 신청방법: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소재 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슬레이트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서식 주민센터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민센터 구비)
- 신청자 신분증,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과세증명서
-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등(주민센터 구비)
-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해당할 경우 제출)
소관부서
- 거제시 기후환경과 대기보전팀 ☎ 055) 639-3952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난방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
사업내용
- 신청기간: 2024. 4. 18.(목) ~ 종료 시
- 대 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② 차상위계층
③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지원내용: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지원금액: 가구 평균 243만원 지원 *국고보조 100% 사업으로 자부담 없음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 사업안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소관부서
- 거제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 055) 639-4136
치매 검사비 지원
거제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 기 간: 2024. 1. ~ 12.
- 지원금액
- 진단검사 15만원 이내
- 감별검사 병·의원급 8만원 이내,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이내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인지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진단검사(진찰료,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검사 등)
- 감별검사(혈액검사 및 뇌영상촬영, 진찰료 등)
※ 협약병원: 거붕백병원, 대우병원, 맑은샘병원, 맑은샘센텀병원, 21C한일병원, 거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차충량신경외과의원
- 구비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필요시)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소관부서
- 거제시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 ☎ 055)639-7424, 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