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을 설립하였다. 이 사업은 기록유산의 보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전쟁과 사회적 변동, 그리고 자원의 부족은 수세기동안 존재해온 문제를 악화시켰다. 전 세계의 중요한 기록물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중에는 약탈과 불법거래, 파괴, 부적절한 보호시설, 그리고 재원 등이 있다. 많은 기록유산이 이미 영원히 사라졌고,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다행히도 누락 된 기록유산이 재발견되기도 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MOW 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바탕을 두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2.독창적(Unique)이고 비(非)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3.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즉, 한 지역이 아닌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4.보조 요건
신청서 접수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된 신청서는 사무국에서 접수 및 보관한다. 사무국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서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서들을 함께 접수한다. 근거자료가 미비한 신청서의 경우, 사무국은 작성자에게 누락된 정보를 즉각 요청한다. 신청서 접수 기한이 지나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조사
사무국이 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후 신청서는 등재 소위원회의 의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된다. 신청서를 전달받은 등재 소위원회 의장은 각각의 신청서를 더욱 세세히 검토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전문가 목록을 사무국에 보고한다. 사무국은 선정된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관련된 기타 문서들을 전문가에게 전달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평가는 등재 소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맞추어 결정되며 위원들의 온라인 논의를 거칠 수도 있다.
평가
전문가가 평가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시 등재 후보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또한 기술적, 법적 또는 관리 차원에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이 또한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사무국은 제출된 모든 평가서를 회의 개최 한 달 전에 등재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람한다.
권고
등재 소위원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비정부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권고를 제출한다. 이렇게 작성된 권고안은 각각의 권고 제안자에게 전달되어 내용 보충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지역 소위원회 위원들이 권고안을 공람하고 회의를 통해 최종 권고를 작성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
등재 소위원회 의장과 서기는 회의 결과보고서와 최종 권고를 작성하여 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대한 승인 및 거부 판정에 대한 근거가 포함된다. 이 문서는 격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한 달 전에 국제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되며, 위원들은 필요시 등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어떤 신청서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등재
국제자문위원회는 등재 소위원회가 작성한 최종 권고를 회의에서 검토한다. 각각의 권고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한다. 사무국은 등재 여부를 각 신청서 작성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등재 목록을 발표한다.
목록에서의 삭제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되었더라도 퇴화되거나 보존 상태가 위험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목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사무국에 문서로 보고되어야 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등재 소위원회에 요청한다. 만약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자 또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의견을 요청하고, 이 의견에 따라 삭제, 보류, 또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자문위원회가 삭제를 결정한 경우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한국전쟁기 양측에서 억류한 포로들에게 최초로 적용된 송환 원칙으로, 포로들의 의사/자유의지에 따라 그들의 정착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포로는 1949년 제네바 협약 제118조에 따라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석방되고 송환”되는 자동 송환을 따르고 있었다(소련의 강제억류).
그러나 한국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산군 포로들 중 공산측으로 강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포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은 자유민의 인권수호라는 국제연합의 대의에 기초하여 자원송환(voluntary repatriation)원칙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조․중 인민군측은 제네바협약을 언급하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일대일교환, 전원대 전원교환 등 다양한 방법의 논의 과정에서 결국 포로들의 송환 심사를 하는데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포로수용소관리당국은 포로들을 의사에 따라 분리 수용하기 위해 심문/심사했고, 이를 위해 수용소를 재배치했다. 휴전협상이 제기되면서부터 수용소 내에는 포로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송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로들 간의 이념전쟁, 포로와 수용소 당국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수용소 내부는 폭력적인 공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포로들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송환의사를 밝힐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최초로 전쟁포로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공산측으로 송환된 포로들은 약 83,700명이며, 유엔측에 남은 포로들은 약 85,000명이며,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들이 88명 있다. 한국인은 남한과 북한에 보내졌으며, 중국인은 중국과 대만으로 보내졌다. 자원송환원칙은 약 17만 명의 동아시아인의 인생행로를 결정지은 중대한 원칙이었으며, 이후에는 재일조선인, 재만조선인 등 냉전기 이념의 경계에 서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작동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유엔군 관할 포로들은 분류 및 재분류, 수용소 건설 및 추가 건설, 재교육, 송환되었다. 동일한 원칙에서 북한인민군 및 중국인민군 관할 유엔군 포로들이 귀환 또는 송환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은 1949년 8월 제네바 제3협약과 ‘자원송환원칙’의 첫 적용 사례였다. 기록물들은 포로와 수용소 처리 및 관리 과정에서 극한 이념대립과 포로 간의 갈등 및 살인에 이른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거제시는 전쟁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를 넘어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뜻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6년부터 거제시와 서울대 전쟁포로수용소팀은 한국전쟁기 포로와 자원송환원칙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유엔기록관리부, 국제적십자사 등지의 포로수용소 관계 기록들을 수집·연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