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발송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구분고시
게재일20250620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5-142호
담당부서수산과
담당자명권정은
담당자 연락처 055-639-4276
게재시작일자20250620
게재종료일자20250706
「어선법」제17조를 위반한 어선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및 고지서 발송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어선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발송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20. ~ 7. 6.(16일간)
3.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문 의 처 : 거제시청 수산과 수산행정팀(055-639-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