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37호선, 아주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50703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5-150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송창훈
담당자 연락처 055-639-4445
게재시작일자20250703
게재종료일자20250718
거제시 고시 제2022-254호(2022.08.25.) 및 거제시 고시 제2014-377호(2014.11.2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7호선, 아주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