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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50709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5-1431호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당자명강재은

담당자 연락처 055-639-6326


게재시작일자20250709

게재종료일자20250724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7. 9.(수) ~ 7. 24.(목) 15일간
2. 공고내용: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농지법」 제42조
4.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 055-639-4071

최종수정일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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