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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표지 설치 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50709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5-159호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명조형래

담당자 연락처 055-639-3595


게재시작일자20250709

게재종료일자20250723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 055-639-4071

최종수정일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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