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제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임
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의무보험 가입주체
- 자동차소유자 및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
위반시 제재
- 미가입시 :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 미가입 자동차 운행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가입면제신청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관할관청(거제시)의 승인을 받아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가능
(반드시 번호판 관할관청에 보관, 운행정지)
유의사항
- 계약 만료일이 공휴일 인 경우 공휴일 이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