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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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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차량 사용 본거지가 거제시이고,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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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출퇴근 하는 사람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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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퇴근 여부와 상관없이 평일 07시 09시, 17시 ~ 20시에 통행하는 차량에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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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통행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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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문) 2024.1.2. ~ 연중, (주거지 상관 없이)가까운 면 · 동 주민센터
(온라인) 2024.3.4. ~ 연중
※ 신청 및 심사 완료 시 문자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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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통행료 지원은 언제부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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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행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지급됩니다.
예) 2024. 4. 1. 에 신청하셨다면, 2024. 4. 1.부터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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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통행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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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행료 지원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통행하신 해당 월의 통행 내역을 확인
후 익월로 통행료의 20%를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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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지원 제외 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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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업용, 리스, 단체 또는 법인, 기존 감면(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차량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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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본인 명의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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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 시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심사 하므로 본인 명의 차량 소유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이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계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가한경우 별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 대리인명이 아닌 신청인명(차주)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대리 신청인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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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통행료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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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종
기 준
통행료
할인금액
비 고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이하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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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감면차량
소형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10,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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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 윤거 1,800mm 이하
대형 감지차량 중 최대적재중량 5.5톤 이하 화물차량
17~32인승 승합차, 2.5t~5.5t 화물차
15,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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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 윤거 1,800mm 초과
33인승 이상 승합차, 5.5t~10t 화물차
20,000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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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대형
3축 이상 차량
25,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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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렌트, 리스 차량도 지원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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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렌트 및 리스 차량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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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어떻게 신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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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동명의의 차량인 경우 공동소유자명이 아닌 대표소유자명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차량 공동 소유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차량 대표소유자명을 모르신다면 광역교통팀(☎639-4774)으로 문의주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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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지원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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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 시의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현금 지급 차량)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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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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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체류기간 만료일자 (신청 당시 만료일자 기간 내)와 체류지(거제시)를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 외국어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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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전출, 매매 등으로 등록정보가 변경·해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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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출 및 매매 등으로 등록 정보가 변경⦁해지 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하여 변경⦁해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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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인식 오류로 인한 통행료 지원이 안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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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서 작성 당시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있을 경우 통행료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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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평일 출근 시간 조정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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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출근시간은 평일 07시 ~ 09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근 시간 관련 민원은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조례 개정시 별도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거제시 교통과 광역교통팀
- 전화번호: 055)639-4775, 4771
최종수정일: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