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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보험사고 대비 정책
유**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 무보험자들이 많아 이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지역민들 특히 미성년자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
이에 대한 행정적 대비책이 필요함.
보험사와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인수조건 등에 대한 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답변]제안 검토 결과 안내[시행 중]
- 답변자 관리자
- 답변일 2026-08-05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이라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보험사고 대비 정책’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제안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이미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적 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유관기관(거제경찰서) 협력을 통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캠페인(연 2회)
- 각 면·동 및 시정 게시대 현수막 게시(연 2회)
- ITS(지능형 교통체계) 전광판 홍보
- 다국어(6개 국어) 안내 리플릿 배포(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촉구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이후부터 무보험 운행차량의 단속 정보가 확대 제공됨에 따라 외국인 등을 포함한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처분을 더욱 강화하여 무보험 운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안’이라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거제시 민원과 차량등록팀(☎055-639-457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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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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