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소통플랫폼 함께거제

사이트맵

거제시 시민소통플랫폼 함께거제

$$릴레이소통 3주차$$[릴레이소통3주차]청렴 인식도 조사

  • 설문기간 : 2025-06-29 20:00 ~ 2025-07-06 18:00

다양한 시책 추진 등의 노력을 통해

 

거제시는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

 

❣ 시민여러분의 청렴에 대한 인식도를 알려주세요 ❣

 
1.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98.38% (425명)

  • 아니요

    1.62% (7명)

  • (총 433명 응답)
2. 청탁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알고 계신가요?
  • 잘 알고있다

    40.28% (174명)

  • 어느정도 알고 있다

    53.47% (231명)

  • 이름만 들어봤다

    4.86% (21명)

  • 전혀 모른다

    1.39% (6명)

  • (총 433명 응답)
3. 청탁금지법은 누구에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3개 복수선택)
  • 공무원

    37.22% (421명)

  • 교사 및 교수

    32.89% (372명)

  • 언론인

    28.03% (317명)

  • 일반 시민

    1.24% (14명)

  • 모르겠다

    0.62% (7명)

  • (총 433명 응답)
4.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중 알고 계신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2개복수 선택)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45.92% (360명)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40.94% (321명)

  •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다.

    7.78% (61명)

  •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5.36% (42명)

  • (총 433명 응답)
5.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 매우 그렇다

    54.52% (235명)

  • 어느정도 그렇다

    35.03% (151명)

  • 잘 모르겠다

    8.82% (38명)

  • 그렇지 않다

    0.93% (4명)

  • 전혀 그렇지 않다

    0.70% (3명)

  • (총 433명 응답)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거제시
  • 전화번호 055)639-3266

최종수정일 : 2024-08-26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