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소통 3주차$$[릴레이소통3주차]청렴 인식도 조사
- 설문기간 : 2025-06-29 20:00 ~ 2025-07-06 18:00
다양한 시책 추진 등의 노력을 통해
거제시는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
❣ 시민여러분의 청렴에 대한 인식도를 알려주세요 ❣
1.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네
98.38% (425명)
- 아니요
1.62% (7명)
- (총 433명 응답)
2. 청탁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알고 계신가요?
- 잘 알고있다
40.28% (174명)
- 어느정도 알고 있다
53.47% (231명)
- 이름만 들어봤다
4.86% (21명)
- 전혀 모른다
1.39% (6명)
- (총 433명 응답)
3. 청탁금지법은 누구에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3개 복수선택)
- 공무원
37.22% (421명)
- 교사 및 교수
32.89% (372명)
- 언론인
28.03% (317명)
- 일반 시민
1.24% (14명)
- 모르겠다
0.62% (7명)
- (총 433명 응답)
4.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중 알고 계신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2개복수 선택)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45.92% (360명)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40.94% (321명)
-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다.
7.78% (61명)
-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5.36% (42명)
- (총 433명 응답)
5.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 매우 그렇다
54.52% (235명)
- 어느정도 그렇다
35.03% (151명)
- 잘 모르겠다
8.82% (38명)
- 그렇지 않다
0.93% (4명)
- 전혀 그렇지 않다
0.70% (3명)
- (총 433명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