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 무등록.불법중개행위 피해 예방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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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적과 | 담당 | |
| 연락처 | 담당자 | ||
| 이메일 | |||
| 등록일 | 2010/07/28 | ||
| 첨부 |
무등록, 불법 부동산중개거래 피해예방 홍보자료.hwp (1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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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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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붙임의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부동산거래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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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