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게시판 상세보기
슬레이트 지붕 및 기타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절차 및 방법
담당부서 청소과 담당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등록일 2010/08/10
첨부 폐석면 관리(게시).hwp (378.0 KB) 바로보기
내용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시청-건축과)

    ☞ 철거예정 7일전까지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하고 지자체에 신고

 2. 석면 해체ㆍ제거 허가(통영지방노동청)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할 경우 석면량, 해체 및 처리

       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

 3.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시청-청소과) 

    ☞ 월 평균 100kg이상' 폐석면을 배출하는 경우 지자체에 작업 전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기타 석면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청소과 청소행정담당(639-3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 055-639-3711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