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 슬레이트 지붕 및 기타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절차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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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소과 | 담당 | |
| 연락처 | 담당자 | ||
| 이메일 | |||
| 등록일 | 2010/08/10 | ||
| 첨부 |
폐석면 관리(게시).hwp (37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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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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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시청-건축과) ☞ 철거예정 7일전까지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하고 지자체에 신고 2. 석면 해체ㆍ제거 허가(통영지방노동청)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할 경우 석면량, 해체 및 처리 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 3.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시청-청소과) ☞ 월 평균 100kg이상' 폐석면을 배출하는 경우 지자체에 작업 전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기타 석면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청소과 청소행정담당(639-3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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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