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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2/2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3년 12월 기준 중요재산 현황을 공시합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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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