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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남도 거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작성자지역경제과
  • 등록일2025-07-18
  • 조회수9

지원내용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 최대 150만 원 지원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 시 최장 6년간 지원

지원대상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①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1985. 7. 2.(만39세 이하) ~ 2006. 7. 1.(만19세 이상) 기간 내 출생자

② (소득기준) 2025. 7. 1. 기준 아래의 소득 이하(세전 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부부 모두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③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거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계약서 기준)

④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 목적 대출에 한정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2025. 7. 14.(월) ~ 8. 14.(목)

신청방법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

 

문 의 처

지역경제과 청년지원팀 ☎(055)639-4103, 4107

공고문(2025년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hwp (서식1)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신청서.hwp (서식2)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서약서.hwp ★셀프체크리스트(2025년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hwp ★자주묻는질문(2025년경상남도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