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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담당부서세무과 

연락처055-639-3427

작성일2021.01.10

조회수1690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2021. 1. 1. 현재 식품접객업, 주택임대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관공서에서 수리하는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                                                           
  • 납부기간: 2021. 1. 16. -2. 1.
  • 2021년도 종별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 34조제1항)

종별/지역별

1

2

3

4

5

동지역

45,000

34,000

22,500

15,000

7,500

면지역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납부방법: 금융기관창구 및 현급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사이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639-3030) 납부 등(자세한 납부방법은 고지서 뒷면 참고)
  • 문의처: 시청 세무과(639-3427) 및 동주민센터. 면사무소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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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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