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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명령 통지 공시송달 게재

담당부서행정과 

연락처055-639-3313

작성일2021.01.12

조회수186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과지급자에 대해

환수명령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첨부파일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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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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