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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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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과지급자에 대해
환수명령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첨부파일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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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30